참여연대·민변 "尹 궐석재판 특혜…강제구인 등 적극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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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尹 궐석재판 특혜…강제구인 등 적극 조치해야"

연합뉴스 2025-08-19 10:5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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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민변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브리핑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가 재판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8.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기일 당시 법원 지하 출입을 허용한 점, 법정 내 언론 촬영을 불허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손익찬 변호사는 "재판부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서울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근거로 궐석 재판을 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수명법관에 의한 조사 등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영상 중계 또는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란특검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재판 전부를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재판 방청에 당첨되고서도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청이 발생한다며 추첨 방청제를 중단하고 현장에 간 사람이 입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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