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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