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9년 간 공공기관에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이 중 10명 중 1명 이상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060건(56.0%)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금품 등 수수가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인 2018년이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지속 감소해 2023년 1294건으로 최소 건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신고를 통해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지난해가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유형은 과태료가 1805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298명(11.3%)이었다. 나머지 570명(21.6%)은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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