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내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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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내달 15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2025-08-19 1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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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제외·병역업체 선정 가점 혜택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kangso.kov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했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도록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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