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기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해당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을, 무속인의 지시로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 C씨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2017년 10월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이후 D씨와 이혼한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다. 이들은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D씨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자녀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계획에도 D씨가 돈을 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심은 무속인 B씨에게 "모녀와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했다.
딸 C씨에게는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와 B씨를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D씨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들이 과거 폭력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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