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할 예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서거석(71)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반환 기한 마감일까지 선거보전비용 등 12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반환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16일 반환 요구서를 수령했으므로 전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선거보전비용을 납부했어야 한다.
세무 당국은 앞으로 서 전 교육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선거보전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천만원에 대한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다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납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 전 교육감은 올해 반환 예정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2억5천42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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