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포상휴가 '펑펑' 뿌린 20대 행정병…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군 복무 시절 포상휴가 '펑펑' 뿌린 20대 행정병…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08-19 09:10:5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45차례 허위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 심의의결서, 포상 휴가 교환권 등을 45차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추석 족구 우승’ 등 지어낸 포상휴가권을 만들어 동료 병사 2명이 휴가를 나가도록 도왔다.

A씨 본인도 이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독서 활동 활성화 포상 휴가’, ‘행정병 초과 근무 위로 휴가’ 명목 등으로 가짜 심의 의결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조한 휴가 관련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돼 있던 중대장 관인을 찍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