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와 화장품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발표했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와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냉동고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6억370억원으로 미국 시장의 23.1%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12억5090만달러로 24.2%를 차지했다. 포크리프트 트럭은 5억80만달러로 32.6%, 농업용 트랙터 엔진은 2억4040억달러로 40.9%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된 바 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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