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시 美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로열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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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시 美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로열티’ 약속

한스경제 2025-08-19 08:4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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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수주하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9000억원 규모 기자재 구입과 1억7500만달러(한화 약 2400억원) 수준의 기술 사용료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건은 향후 원전을 수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때 미국 측 기술력 검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주계약자로 건설을 책임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추진할 당시부터 ‘한국이 원천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앞서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됐다고 한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및 터빈 기자재 등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구입했다. 다만 한수원이 구매하기로 한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추가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체코 두코바 원전의 사업비는 총 26조원으로 로열티 4800억원(1대당 2400억원, 2대)는 전체 사업비 중 1.8% 수준이다.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이내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수원 측은 이 사업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수원에 밀리자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지식재산권(IP)을 주장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은 IP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상호 합의했다. 당시 원전 업계에선 로열티 지급과 일감 분배 등을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정치 일각에선 권에선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이익을 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정부가 원전 수주 성과에 치중해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다만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선 먼저 웨스팅하우스와의 IP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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