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성분 개별인정 신청 허용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 요건을 충족한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반드시 충전해야 해 야간이나 휴일에는 충전소 운영이 제한되거나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셀프충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줄고, 운전자 편의성이 높아지며, LPG차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 일부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제조·수입을 위해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인력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구인난이 완화되고, 화장품 제조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세부 항목을 지침에 명시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혼란 없이 서비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원료·성분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연구기관 등만 신청이 가능해 유통업체들이 자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인쇄·광고물 공동구매 품목 확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조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총포·화약류 허가신청 절차 개선 등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말 추가 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