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씨닭) 폐사의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농업법인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농업법인 직원 A(61)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법인 소속 종계장 내 닭들이 폐사한 사고의 원인을 속여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7월 종계장에선 사료 배급기 조작 실수로 인해 1000여마리의 닭들이 급이기로 몰려 폐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A씨 등은 종계장에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깨닫고는 이를 직원 실수로 인한 압사가 아닌 전기 차단기 사고로 가장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하위 직원에게 "종계장에서 폐사사고가 났는데 전기적 사고로 보험을 접수하라"고 시켰다. B씨 역시 사고 원인이 직원 실수라는 보고를 받고도 "원인을 다시 확인해 보험 청구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들은 전기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키거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까지 사고 당시 영상을 제거한 채 보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보험사기 범행은 내부 고발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폐기해 보험사를 기망한만큼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제보가 없었다면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 이득이 아닌 잘못된 애사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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