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6명, 일터에서 죽는다…중처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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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명, 일터에서 죽는다…중처법도 무용지물

이데일리 2025-08-19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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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5~6명꼴이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연간 800명대 초반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2017년 964명이던 사고 사망자는 2021년 828명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827명으로 정체 상태다.

반면 질병재해 사망자는 같은 기간 993명에서 1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일정 성과를 냈지만, 과로·질환 등 보건 분야 산재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재해자 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24년 14만2771명으로 약 58.9%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중처법 제정 등 규제 강화에서 산재 제자리걸음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2023년 기준 0.39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특히 건설업은 사고 사망만인율이 1.59로 OECD 평균(0.78)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산재 감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정비,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98개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원청의 책임 강화, 외주화 방지,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최대 5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행정조직과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됐고, 산재예방예산은 2017년 3768억원에서 2020년 1조원을 돌파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2016년 412명에서 2022년 81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산재 사고 사망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그러나 전문가들은 늘어난 예산과 인력이 현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실제 산재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무작정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특히 산재 사고의 주 발생지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전체 재해 근로자(14만2771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8.8%(9만8180명)를 차지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827명 가운데서도 670명(8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사업도 성과가 제한적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2002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지원액이 총 2조451억원에 달했지만, 전체 사업장 중 지원 비율은 7.39%에 불과하다.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사업 역시 1996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조296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혜율은 1.11%에 그쳤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4만5136개소(2023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는 “행정조직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총 등 현장을 잘 아는 민간기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처벌 중심 정책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OSHMS) 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역할도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과 지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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