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굿 비용 필요"…남편 협박·살해한 전처, 징역 30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자녀 굿 비용 필요"…남편 협박·살해한 전처, 징역 30년 확정

모두서치 2025-08-19 06:29:15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자녀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부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무당 B씨에게 징역 3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C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무속인 B씨, 딸 C씨와 함께 남편 D씨를 망치 등으로 543회 이상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자녀들에게 신기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시키고 D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D씨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녀들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속인 B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던 A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혹하게 폭행을 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 나갔다"며 "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라고 했다.

2심은 D씨의 사망 사실을 방치하거나 사체를 유기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 존속살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