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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확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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