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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도 이 전 장관은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답변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국헌 문란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내용을 보강해 21일 구속기간 만료 전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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