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용 내놔" 전 남편 폭행 살해…전처·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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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용 내놔" 전 남편 폭행 살해…전처·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이데일리 2025-08-19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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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내림 굿 비용을 갈취하려고 전 남편을 6일간 500회 이상 폭행해 살해한 전처와 무속인, 딸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처 A씨와 무속인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 A씨의 딸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존속살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C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 A씨는 50대 남성 E씨의 전처다. A씨는 2017년부터 같은 40대 여성인 무속인 C씨와 가까워져 함께 굿을 하고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경험을 통해 C씨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2023년부터 E씨에게 자녀들의 신기(神氣)를 이유로 굿 비용을 강요했다. 2024년 5월 초부터 A씨와 C씨는 굿 비용을 받아내려 딸 B씨 등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고 E씨를 협박,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2024년 5월 3일부터 8일에 걸쳐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43회 이상 폭행했다. 피해자는 마지막 폭행 다음 날인 5월 9일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C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일간 피해자를 총 500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여 문자 그대로 때려 죽였다”며 “피해자의 성기와 온몸을 짓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수면제 7알을 먹이는 등 반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C씨에 대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원흉”이라며 “B씨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돈 때문에 때려 죽이게끔 만든 반인륜적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2심은 A씨와 C씨의 무기징역을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종신자유형으로 생명형인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이라며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유기징역형 상한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후 즉시 112 신고를 한 점, 살인에 대한 생래적 성향이나 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들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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