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오리 엄마’ A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쯤 오리 밥을 챙겨주려고 냇가에 갔는데 다리 밑에 엎드려 있는 이순이를 발견했다”며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가까이 가보니 목 뒷부분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와 함께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가 막혔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천에 사는 오리 가족 중 한 마리가 10대 남학생들이 던진 돌에 다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오리 이순이도 당시 사건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10대 남학생 6명으로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냇가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몰려 있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심은 되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