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종소세·부가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절반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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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종소세·부가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절반 깎인다

이데일리 2025-08-19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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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가 절반 이상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현재는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수수료 0.8%를 내야 한다. 체크카드로 낸다면 0.5%의 수수료가 붙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수료가 납세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7%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현행의 절반인 0.4% 수수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 납세자는 0.4%,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0.15%로 대폭 낮아진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납세자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수수료 납부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세정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연합회는 또한 체납자의 신용 정보제공 기준금액도 상향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임 청장은 ‘500만원’ 기준을 올려달란 연합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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