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전 남편한테 달라 해"…재혼 남편 말에 이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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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전 남편한테 달라 해"…재혼 남편 말에 이혼 고민

모두서치 2025-08-19 03: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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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 외에 추가로 자녀 학원비를 현 남편에게 요청했다가 거절 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재혼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각자 자녀 있는데 재혼한 부부, 결국 전혼 자녀 양육비 문제로 이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초혼 생활에서 자녀를 낳은 후 이혼을 했고, 이후 자녀가 있는 남성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A씨는 "우리 둘이서 좀 더 재밌게 살아보자 싶어서 둘 사이의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자녀는 전처가 양육 중이고 A씨의 자녀는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너무나 잘 챙겨주고 사랑해 주는 모습에 고마웠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거졌다.

A씨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가정주부로 지냈고 남편 수입에 의존하며 생활했다. 남편은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고 A씨 역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A씨는 경제적으로 점점 빠듯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자녀의 학원비로 월 15~30만원이 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A씨는 남편에게 학원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고 나면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비 보내면서 왜 우리 아이 학원비는 지원해 주지 않냐"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했더라도 아빠인 건 변함없으니 우리 아이(전혼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육비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남편은 "당신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학원비 같은 건 전남편한테 달라고 해라"라고 덧붙였다.

남편 반응에 A씨는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네 아이'라고 바뀌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혼 가정에서 이런 갈등이 일반적인 거냐. 지금 내가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게 정당한 사유로 보이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양나래 변호사는 "이런 걸 섭섭해하면 안 된다"면서 "자녀에 대해 독립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이의 친부는 전 남편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요청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전 남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좋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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