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방송법·양곡법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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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방송법·양곡법 등 국무회의 의결

투데이신문 2025-08-19 01:4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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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b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방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 15건에는 과거 거부권으로 부결됐다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에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재편된다. 또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새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을 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수산물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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