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만에 국내 제작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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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 6년 만에 국내 제작사 승소

금강일보 2025-08-19 01: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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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핑크퐁컴퍼니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매한 동요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3월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사진=더핑크퐁컴퍼니

하지만 1심 당시 재판부 측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핑크퐁 브랜드를 통해 공개된 유아 동요로, 유튜브 조회수 1위, 최초 100억 뷰 돌파, 빌보드 핫100 차트 20주 연속 진입, 영국 오피셜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 등 여러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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