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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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연합뉴스 2025-08-18 20:1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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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배터리 허위로 알리며 부당하게 소비자 유인한 혐의

지하 주차장에서 옮겨지는 화재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옮겨지는 화재 전기차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2024.8.5 soonseok02@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EQE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대상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벤츠 EQE 전기차주의 공동소송 관련 설명하는 하종선 변호사 벤츠 EQE 전기차주의 공동소송 관련 설명하는 하종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벤츠 EQE 전기차주 20여 명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0.10 nowwego@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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