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해 향후 수사의 최대 관건은 비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과 명의를 제공한 보좌관 차모씨는 전담수사팀에 주식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 의원이 차명거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은 비공개 정보 이용에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를 거래할 때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기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허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보다 처벌이 강한 법은 별로 없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미공개 정보나 핵심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이 사안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라며 "비밀로 관리되는 내부 정보가 지위에 의해 확인됐다면 시세 조정이 되는 것"이라 봤다.
하지만 이 의원이 비공개 정보 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비공개 정보 이용을 확인할 경우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 의원이 받는 또 다른 혐의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적 이익에 이용했을 때보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이익을 보게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더 센 편이다.
일각에선 수사 중인 만큼 신중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차명 거래와 달리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합쳐진다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범죄의 질이 변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입증할 문제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차명 거래 규모나 반복성이 처벌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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