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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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와이뉴스 2025-08-18 19:10:10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 8000개(전체 중 95.7%)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영세

-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

 

· 중소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

 

약 186만 4000개의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6만 6000개의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전체 200만 1000개 중 93.2%.

-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전체 16만 6000개 중 99.5%.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 대상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받던 중,

-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 1000개.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적용.

-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 포함.

 

· 금액: 약 651억 5000만 원 예상(가맹점당 약 40만 원)

· 일정: 2025년 9월 26일 이전 환급 예정.

 

수수료율 확인 방법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앱)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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