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편성…100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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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편성…100일간 특별단속

모두서치 2025-08-18 19:0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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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25일까지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해 탐문·첩보 수집·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112신고 분석, 비정부기구(NGO) 및 다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도움센터 등 방문 등을 통해 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하고, 직원 간 폭행 등 일반 사건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맡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 동행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사건은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한국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도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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