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차기소 1심 징역7년…공범 19명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세사기 '건축왕' 3차기소 1심 징역7년…공범 19명 무죄

모두서치 2025-08-18 18:31:0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3차 기소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 중 8명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의 딸 등 나머지 19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82억9555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인중개사인 딸 A씨에게 미추홀구 한 건물의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5차 기소 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820명, 피해 보증금은 약 589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고 지난 2월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4·5차 기소 사건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