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없는데 허위 신고…'3억6천'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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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데 허위 신고…'3억6천'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구속

모두서치 2025-08-18 18: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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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임금체불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로부터 3억6000만원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이날 허위 근로자 49명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총 3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이 중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공모자 B씨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단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들에게 추후 돌려받는 돈이다.

A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과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챙길 목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여러 공모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

B씨는 대지급금의 일부인 9500만원을 편취했고, A씨는 B씨로부터 7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공모자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번 사건은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근로내역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업장의 근로한 내역이 중복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뤄진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중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A씨와 B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확보했다. 가담자들은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 등을 자백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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