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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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없어

폴리뉴스 2025-08-18 18:06:37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에서 3%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예금 잔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자금이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16일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22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 227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98조2000억원에서 100조9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은 921조6000억원에서 928조7000억원으로 각각 2.8%, 0.8% 증가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 예금잔액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해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16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자금이동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수신금리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고금리 특판 경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테스크포스를 통해 예보한도 상향 시행 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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