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훈계해서”…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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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훈계해서”…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경기일보 2025-08-18 17:3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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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김포시 하성면에서 가족 간 불화, 형의 훈계에 화가 나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수입이 끊긴 A씨(36)는 울면서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맨손으로 벽을 쳤다. A씨는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을 다쳤고 친형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형은 A씨에게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며 머리를 때렸고, A씨는 형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와 형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고, 이를 목격한 아버지도 살해했다. A씨는 귀가한 어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A씨 어머니의 지인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54분께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게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고 형이 훈계해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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