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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웹툰 ‘리바이어던’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작가는 “웹툰 리바이어던은 자신의 단독저작물이므로 프로젝트문은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프로젝트문은 작가의 단독저작물 주장에 대응해 해당 웹툰이 프로젝트문의 단독저작물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작가는 2025년 5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단독저작권자 등록 내역을 말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재판부도 ”프로젝트문이 이 사건 웹툰을 기획하고 주제·배경·캐릭터 등을 창작했으며, 각 회차 내용이 회사가 작성한 콘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며 프로젝트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은 작가가 최종본을 완성하기 이전에 중간본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작가는 이를 반영해 웹툰을 완성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가에게 작업에 대한 재량이 일부 존재했다고 판단해 웹툰이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문을 대리한 광장은 ”프로젝트문은 장대한 세계관을 통해 많은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리바이어던의 연재 상황과 관계없이 작가에게 매달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저작물 등록을 통해 회사의 권리를 가로채려 한 작가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웹툰 ‘리바이어던’을 다시 쓰거나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문 세계관 확장에 있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함”이라며 “작가의 웹툰은 애초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고, 작품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될 수도 있지만 기존 웹툰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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