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지인 정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대마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있는 합성 대마를 매매했고, 공공장소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액상 대마 등의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해 3차례 투약하고 마약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 부부는 렌터카를 타고 대마를 수거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며, 두 사람 모두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징역 5년을, 임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며 “부모님께 누를 끼쳐드렸고 아비로서 옆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너무 큰 아픔을 남겨준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봉사와 같은 좋은 일 많이 하며 올바르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임씨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상담과 치료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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