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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중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8명에 대해 징역 6개월~2년2개월의 징역형을, 나머지 8명에게는 최소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2·7호선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시장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가까이 접근해 ‘ㄷ’자로 대열을 형성하고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피켓에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줬다는 내용을 들고 시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강모씨는 “대학생의 행동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며 “오히려 대학생의 정의로운 행동을 방해한 건 오세훈과 선관위 측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송모씨는 “긴 재판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큰 제약이 있었고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얻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정신적으로도 잘 정리됐고 앞으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 사회 발전을 위해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신념을 판결에 투영하지 못하 듯이 신념을 갖고 한 행동도 실정법에 위반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위반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판결이나 내용이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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