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하나…한덕수 내일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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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하나…한덕수 내일 소환(종합)

이데일리 2025-08-18 16:5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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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구속 후 두번째 조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후 신병을 확보한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공천·선거 개입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42분에 조사 종료를 마쳤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며 “김건희는 (피의사실에 대해) ‘모른다’, ‘기억 안 난다’며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4시 2분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 후 오후 4시 37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김 여사가 특검팀 조사를 받은 건 지난 6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는 두 번째 조사다. 지난 13일 새벽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김 여사는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일관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종료 후 김 여사 측에 오는 20일 오전 10시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 소환과 동시에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조사에 앞서 정점인 김 여사와 핵심 피의자간 대질 신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실제 조사에서는 이들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씨 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성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일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이어 각각 3번째, 4번째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지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향후 추가 소환 없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다. 1차례에 한해 다시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오 특검보는 “구속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구속 기소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씨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전산 자료 재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2월~2024년 4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기획조정국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양측은 12시간 넘게 대치했고 결국 14일 오전 0시 43분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오 특검보는 2차 압수수색과 관련해 “명단을 제출받거나, 보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다”라며 “시스템상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21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변경을 위한 당원 투표 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19일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이미 국무회의 주무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란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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