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충훈 기자 =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유제품에서 위생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품목 제조 거짓 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실제 유지방 함량이 표시된 함량보다 적게 함유된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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