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거절' 편의점 사장에 벽돌 휘두르고 담배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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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거절' 편의점 사장에 벽돌 휘두르고 담배 훔친 30대

모두서치 2025-08-18 16:4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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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 편의점 사장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B(51)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벽돌을 B씨에게 휘두른 혐의다.

이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진열대에 놓여 있던 담배 2갑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벽돌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가지고 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불법적인 영득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강도의 뜻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가져간 담배는 2갑이 아닌 1갑만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천원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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