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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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모두서치 2025-08-18 16:4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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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학생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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