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가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올 연말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하자 학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청담고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학교를 비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학교 측은 "학교 이전은 최소 1년, 현실적으로 2년은 필요한데 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퇴거를 통보했다"며 "퇴거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동춘동에 있는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을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시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이전하면 시설이 열악해 더 이상 학교로 건물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퇴거 요청 공문은 이번에 처음 보냈으나 과거 회의 자료를 보면 학교 측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학교는 학교 부지에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돼 있어 이 부분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담고는 2011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 인가를 받았다. 현재 교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 15명이 졸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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