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 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 등이 담긴 대책을 각급 학교·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발주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대금을 기존 노무비에서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또 발주 기관은 중간 정산금(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시 업체의 선금 사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금 지급 단계에서는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의 자재비, 장비 대여금 집행 내용을 제출받도록 했다. 이는 미지급 금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각 공사 현장에 대금 지급 일정과 체불 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체불이 발생했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는 '공사 현장 합동조사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임금과 대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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