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T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올해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오는 2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8일 KT에 따르면 회사 측은 노조와 2025년 임단협을 통해 올해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 인상률은 3%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3.5%보다 낮다. 앞서 노조는 6.3%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최소성과급에 대한 기본급 산입과 명절상여금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명절상여금은 10만원~20만원 수준에서 올해 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성과급 기본급 산입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장(G5)으로의 승진 전 2년 동안 직급을 유지해야 하는 제한은 폐지된다.
휴대폰 지원금은 16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기계발 출장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이전에는 15년, 25년, 35년 기준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5년 단위로 30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정년퇴직 1년 전 유급슈가를 60일 지급하기로 했다. 시니어컨설턴트제도의 경우 임원 20% 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급여를 300만원 더 높이고 영업수당과 자격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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