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내란 가담 수사 칼날 한덕수에…19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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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내란 가담 수사 칼날 한덕수에…19일 재소환

이데일리 2025-08-18 15:5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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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19일 소환해 조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한 전 총리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며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이미 국무회의 주무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란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조만간 공소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조사 협조 요청을 아직까진 한 적은 없고, 현재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나름 당에서 어떤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진 못하고 있다. 다만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만연히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술 이외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여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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