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9천555만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에 피해자만 820명에 이른다.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남씨 등은 그밖에 28억원대, 2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각각 4·5차 기소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