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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