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언론법상에 '허위보도 책임범위' 고찰 양재규 언중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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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언론법상에 '허위보도 책임범위' 고찰 양재규 언중위 본부장

연합뉴스 2025-08-18 14:2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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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 위헌 선언한 헌재 결정문도 수상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한국언론법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언론법학회(이하 학회)는 제24회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의 논문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본부장은 이 논문에서 허위 보도임에도 언론사가 면책받은 판결을 유형별로 분석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근거를 제시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판례 부문에서는 공직선거법의 비방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23헌바78 결정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 깃발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51조(비방금지조항)가 진실한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한층 확장한 것이라고 학회는 평가했다.

시상식과 기념 학술 세미나는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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