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과 발효유 등 유가공 제품 가운데 위생 관리와 표시 성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인천 등지에 소재하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내 재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효유·치즈·버터 제품 8건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낮게 함유된 아이스밀크·산양유 제품 3건 등 총 11건이 적발돼 유통이 차단되고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제품에는 농업회사법인 해찬㈜의 ‘달고나 바닐라 아이스밀크’, ‘스위트 바나나 아이스밀크’, (주)대흥의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주식회사 우유곳간의 ‘딸기 요거트·블루베리 요거트·플레인 요거트’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영유아용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살모넬라 등 유해 세균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영양성분 검사도 병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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