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정진석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5일 유안타증권이 정 전 사장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9년 9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56억원 상당이다. 쌍방 항소 미제기로 사건은 현재 종결된 상태다.
정 전 사장 시절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 같은 해 정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동양 사태’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동양 사태로 배상한 건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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