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피해자” 시민 1만1000명, 尹 부부 상대로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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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피해자” 시민 1만1000명, 尹 부부 상대로 손배소 제기

투데이신문 2025-08-18 14:1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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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각 10만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오전 시민 약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공개된 소장을 보면 원고 측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체적 요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한, 목적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절차마저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실상 무시했고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사당의 기물을 파손하며 국회의원들의 신체를 위협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적용을 들어 “제3항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교사자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돕는 방조자 역시 공동행위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 김 여사의 행위는 피고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의 모든 측면을 충족한다”고 짚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다섯 번째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재판 역시 궐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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