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적인 시민권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15일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 이민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3년 또는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현재 이민법상 영어와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과 함께 ‘훌륭한 도덕성’ 평가 심사를 받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훌륭한 도덕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었다.
자격 박탈 사유는 살인이나 가중 중범죄와 같은 폭력 범죄부터 마약 그리고 ‘상습 주정뱅이’까지 다양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60만에서 100만 명이 시민권을 얻었다.
USCIS가 새로 내려보낸 지침에는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해 ‘비위의 부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고 CBS 방송은 16일 보도했다.
심사에서 외국인의 행동, 사회적 규범 준수, 그리고 훌륭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기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심사 공무원들에게 지원자의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했다.
이는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 및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 미국에 체류한 기간, 세금 납부 등을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의 요소 중 일부로 나열했다.
또한 지침은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및 자격 박탈 행위 외에도 지원자에게 ‘양질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에 대한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요소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할권 내 시민의 평균적인 행동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합법적이지만 지역 사회 내 시민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한 예다.
USCIS는 이러한 행위 중 일부로 ‘무모하거나 상습적인 교통 위반, 괴롭힘 또는 공격적인 권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USCIS 정책은 담당자에게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이나 자녀 부양비 납부, 지역 사회로부터 지원서 수령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는지도 보도록했다.
CBS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USCIS 수석 대변인 매튜 트래거서는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말했다.
트래거서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의 황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리였던 더그 랜드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에 겁을 주고 신청을 거부할 더 많은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는 교통 위반을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그들은 매우 무해한 행동까지 포함하도록 좋은 도덕적 품성의 정의를 왜곡해 시민권 거부 근거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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