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챙긴 상표권 이용료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중 농협 등 20곳을 제외한 72곳이 계열사로부터 지급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총 2조1529억원이다.
이들 중 농협·현대백화점 등 20곳은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받은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지난 2022년까지 1조원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부터 2조353억원을 기록하면서 2조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은 기업집단은 3544억원을 챙긴 LG였고, SK(3108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사용료 산정기준이 달랐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LG·SK·포스코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뒤 0.2%를 적용해 상표권 사용료를 거뒀고, 한화는 0.3%, CJ는 0.4%를 각각 적용했다.
쿠팡의 경우 계열사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받았고, 태광은 직전연도 영업수익의 0.072%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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