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 등 공포…경찰국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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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 등 공포…경찰국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2025-08-18 12: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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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던 경찰국의 폐지 등을 담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핵심 입법이다. 해당 법은 방송 제작 자율성 보호 및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시청자위원회 운영 사업자 확대 △보도 책임자 임명에 대한 직원동의 근거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KBS 이사 증원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정부관리양곡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농안법에는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이행 및 농산물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계약거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에 따른 인원 감축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AI 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내 설치됐던 경찰국은 윤석열 전 정부가 신설한 조직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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