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불법 전단 광고물, 5분마다 '전화 폭탄'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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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 불법 전단 광고물, 5분마다 '전화 폭탄'으로 차단한다

모두서치 2025-08-18 12:0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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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전단 광고물을 이른바 '전화 폭탄'으로 원천 차단하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속이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발신 주기와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통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를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에 게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

이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업주들이 먼저 연락해 '불법 광고를 하지 않을테니 제발 전화 폭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와 함께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9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에서는 2019년 시스템 도입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32건에서 628건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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